김현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불법하도급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기업 평판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라며 "특히 중대재해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법률 리스크를 넘어 경영 리스크 차원에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이슈와 관련해 경영진의 형사책임,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업의 평판 리스크 등 각종 쟁점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와 건설 빅테이터 플랫폼 주식회사 산군이 공동 진행했다.
불법하도급과 중대재해와의 교차점 발표를 맡은 김 변호사는 "불법하도급은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요인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문제가 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 대부분 비용 절감 목적에서 비롯되고 단계가 내려갈수록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 입장에서 한정된 예산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안전관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형사상 벌금형은 물론 행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인도 감점 ▲하도급 제한·영업정지·과징금 ▲부실벌점 등도 부과된다. 한 번의 불법하도급 적발이 입찰 경쟁력 상실과 사업 악화, 시장 퇴출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당하다는 논리도 존재하므로, 본사 차원에서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판결을 보면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엄중히 처벌하는 반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한 것이 확인된 기업은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며 "형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불법하도급은 위험의 외주화로 주목되고 있다. 중대재해는 전사 리스크를 야기하는 만큼 기업들이 통합안전보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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