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 마왕이라 불리던 신해철이 장 협착 합병증 때문에 위 축소 수술을 받은 후 뇌사 판정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혼수상태 닷새 후 신해철은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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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
문제는 이 수술 과정에서 주치의가 위 축소 수술을 신해철, 신해철의 가족 동의 없이 진행한 것이다.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해도 일반적 현상이라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해철은 결국 10월22일 서울아산병원으로 향했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는 신해철 동료들의 부검 권유와 유가족 측이 확보한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014년 11월3일 신해철 부검을 진행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브리핑을 통해 신해철이 수술받았던 아산병원에서 소장 천공을 봉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심낭에 생긴 0.3㎝ 천공, 위장 외벽 부위 15㎝가량 봉합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를 통해 신해철 사망 원인이 허혈성 뇌 손상이 아닌 장 협착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감싼 심낭 막 훼손으로 생긴 천공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혀졌다.
해당 부검 결과에 2014년 11월4일 병원 측은 처음 위 밴드 수술을 받았던 서울스카이병원은 신해철 심낭 천공은 본인 병원에서 수술 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수술을 받은 아산병원에 확인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날 아산병원은 이미 응급수술 때부터 오염 물질로 가득했고 그 부분은 문제없이 수술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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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이 밝혀진 후…━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위급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경찰 의뢰를 통해 자료를 확인했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16년 10월24일 검찰은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16년 11월25일 1심 판결에서 강 원장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는 의사 면허가 유지됐고 해남 종합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강 원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돼 의사 면허도 임시 취소됐다. 아울러 신해철 부인과 두 자녀가 강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1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양측은 항소를 진행했고 2019년 5월30일 대법원은 강 원장에게 11억8700만원 배상을 명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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