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내년부터 2년간 지역 주민에게 매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북 지역에서 영양군이 유일하다.
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개선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범지역에는 영양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남 남해 등 총 7개 군이 포함됐다.
지급 금액은 정부가 정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에 영양군이 군비로 5만원을 추가 편성해 매월 총 2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은 선불형 지역화폐카드인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이뤄진다.
특히 영양군은 풍력발전기금을 활용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자체 모델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청정에너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주도의 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급 대상은 관내에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전원으로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풍력발전기금 등 지역 자원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해 사업의 장기적 재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은 영양군의 미래 10년을 결정지을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풍력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는 지역 공동체 회복과 인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