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총책인 30대 남성 A씨와 공범 등 총 34명을 성매매처벌법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 6월, 나머지 공범 33명은 지난 24일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 여성 대상 고리 불법 사채를 빌려주고 이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채무 상환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태국 출신 여성에게 고리의 대출을 미끼로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보호기관에 연계했다.

일당은 각 지역의 이른바 '콜기사(성매매 여성 운전기사)'와 연계해 알선을 진행하며 2021년부터 약 4년간 불법 영업으로 25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챙겼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6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단속해 A씨와 공범 8명을 검거했다. 이후 압수한 휴대전화 42대 포렌식을 통해 텔레그램 등 통신기록을 확보, 26명을 더 붙잡아 총 34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