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새벽 4시1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테이블을 뒤엎었는데, 이 과정에서 버너에 끓고 있던 국물 요리가 B씨에게 쏟아졌다. B씨는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2018년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음식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