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 형사사건과 함께 김 여사 형사사건 변호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2023년 9월12일 김 여사가 경복궁을 찾았을 때 사진이 유출돼 국회 국정감사장까지 등장한 일과 관련해 "이 사진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업무상 김건희 여사를 찍은 뒤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를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 A 씨가 타인이 보관 중인 사진을 빼내 악의적 의도로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를 본 목격자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자신 유포자인 A 씨의 인적 사항과 A 씨의 형이 여권 B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파악해 놓았다"며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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