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전 위원장.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차 경찰조사를 받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낮 1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선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둘러싼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며 "3차 조사에서도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석 결과 실질적인 조사가 전혀 없는 불필요한 출석 요구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직권 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사에 출석하기 전 경찰의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과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당시 경찰 측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다. 경찰에겐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