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되고,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매년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바뀐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날'로 불리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3월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이번 명칭 변경과 함께 5월 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동일 사유로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퇴직급여 체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내년 5월 1일은 금요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월요일인 4일에 연차나 휴가를 사용할 시 최장 5일 동안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