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고인이 남긴 허위 입장문을 바탕으로 김세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사건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이 있다고 주장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9월30일 이후에야 비로소 현재는 입을 닫고 한달 가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 시절 교제 당시 시절 사진을 미성년 시절 교제의 증거인 것처럼 꾸몄다"며 "김세의 대표가 '수천 장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방송에서 매일같이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장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이 군 복무 중 고인에게 보낸 편지를 성인이 된 뒤 교제 시절에 보낸 엽서와 한 화면에 나란히 배치하며 왜곡했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그루밍 증거'로 선전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김수현이 보낸 것이 아닌 카카오톡 대화의 발신자를 위조했고, 성인 시절 사진을 미성년 시절 사진으로 날조했으며,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가해자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결탁했고, 고인이 생전에 실행하지 못한 거짓말을 '고인의 목소리'라는 허울로 되살렸다. 그리고 유족을 등에 업은 김세의 씨가 조작된 증거를 쌓고, 죽은 이를 방패로 삼아 서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증폭·강화했다. 이번 사건은, 고인이 생전에 한 말에 대해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악질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구호 아래 우리가 몰라도 되었을 고인의 중학생 시절부터의 사생활을 세상 앞에 모두 드러냈다"며 "고인의 이름을 팔아 후원금을 받고,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홍보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들의 행동은, 죽은 이를 방패로 삼고, 살아 있는 사람을 파괴한 의도적 공모 범죄"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조작이다. 이 사건은 증거조작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사기범죄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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