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4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산이 350조원에 달하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최근 5년 동안 42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언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 거래액은 총 8억4338만원이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일명 '단타'를 막기 위해 주식 매수 뒤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하는 '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지만 대부분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 조치로 끝났다.

'매매내역 지연 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상습 위반자도 있다. 동일인이 두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에 달했다. 과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한 직원은 또 규정을 위반했지만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정 의원은 "KIC는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국가 핵심 기관"이라며 "임직원들이 수십차례 내부 지침을 어기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