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언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 거래액은 총 8억4338만원이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일명 '단타'를 막기 위해 주식 매수 뒤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하는 '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지만 대부분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 조치로 끝났다.
'매매내역 지연 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상습 위반자도 있다. 동일인이 두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에 달했다. 과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한 직원은 또 규정을 위반했지만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정 의원은 "KIC는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국가 핵심 기관"이라며 "임직원들이 수십차례 내부 지침을 어기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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