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놓고 싸우는 남매가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을 놓고 남매가 얼굴을 붉히게 돼 마음이 아프다는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NT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삼 남매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흙을 만지고 가꾸는 일을 좋아했다. 평생의 취미였던 그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A씨 가족은 뜻밖의 행운을 얻었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송파구에 번듯한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A씨와 막내 여동생은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큰오빠는 달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군데 직장을 다녔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고, 결국 별다른 일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오빠는 성격이 무던해서 부모님과 큰 갈등 없이 지냈다. 나이가 들자 누구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 마침 오빠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아버지 간호를 도맡게 됐다. A씨는 "저희 자매는 일과 육아에 쫓겨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늘 죄스러웠지만, 그래도 오빠가 곁을 지켜드리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2023년,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저와 제 여동생이 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재산을 정리하던 중,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아버지는 예금 2억원과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2년 전에 오빠의 이름으로 명의가 넘어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아버지가 치매로 판단력을 잃어가던 시기"라며 "오빠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준 보답으로 주신 것'이라며 그 집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셨던 아버지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 평생 우애 좋던 삼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이렇게 얼굴을 붉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아버지가 증여 당시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증여는 무효가 되어 상속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설령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증여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또 장남이 아버지의 생전에 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간주해 상속분 계산 시 그만큼 공제된다. 따라서 장남이 혼자 집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증여가 무효일 경우 집의 분할을 요구하고 그동안의 부당한 이익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