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키가 160㎝로 성인 남성치고는 작은 편이다. A씨보다 겨우 2㎝ 정도 크다. 하지만 남편은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부지고, 말도 잘해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콤플렉스를 참지 못하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었다.
문제는 A씨한테도 그랬다는 것이다. A씨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은 건 신혼 초였다. 의견이 맞지 않자 남편은 A씨한테 손을 댔다. 남편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폭력은 점점 잦아졌고,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오랜 시간 참았다. 하지만 폭력이 어린 딸한테까지 향하는 걸 본 순간, A씨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A씨는 결혼 10년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당시,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할까 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문제는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결혼 생활을 끝냈다. 이후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지만,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하기 어려워졌다. A씨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벅차다. 전남편은 이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다"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가 면접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 과거에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그런 전남편과 다시 마주하게 해도 괜찮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역시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면서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심판청구한 날 이후부터의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과거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접교섭을 막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아이의 복지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