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서두른 22세 동갑내기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대학을 휴학한 상태다.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장사는 잘 안된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아기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하고 나서 사소한 일로 매일 다퉜다. A씨가 만삭이었을 때 남편은 '이혼하자'고 통보하더니 집을 나갔다. 이에 A씨가 "나 죽는 꼴 보고 싶냐"라고 협박 문자를 보내자, 남편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얼마 후 A씨는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 어머니가 "곧 제왕절개 들어간다"고 전화하자 남편은 그제야 병원에 나타났다. A씨는 "아기를 낳고 5일 만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집에 간 날에도 다퉜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때렸는데, 또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A씨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A씨는 "이제 저도 헤어지고 싶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면서 "남편이 갖고 있던 1000만원으로 신혼 오피스텔을 얻었고, 생활비는 시부모님께 도움받았다. 남편이 1000만원을 대출받아서 가전제품과 출산 준비에 썼는데, 가구와 가전제품은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제가 환불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큰 문제는 이사 가려던 빌라다. 계약금 1800만원을 각각 900만원씩 부담했고 나머지 보증금은 남편의 명의로 대출받았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해지해버렸다"면서 "계약금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고 한다. 제 몫인 9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중개수수료와 이자를 빼면 줄 돈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리고, 저는 학생이라서 살길이 막막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안은경 변호사는 "A씨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A씨도 일부 잘못을 했고 남편의 경제 사정이 참작돼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빌라 임대차 계약금 가운데 A씨가 낸 900만원 중 대출 이자나 수수료는 공제될 수 있으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긴 중개수수료까지 빼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 명의의 대출금과 A씨가 환불받은 가구 대금은 모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아이를 돌봐온 A씨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판결 전까지 받을 임시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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