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여동생과 각별한 사이다. 20대 초반, 자매는 지방에서 함께 서울로 왔다. A씨가 결혼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해왔다.
A씨는 지금의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났다. 붙임성 좋고 다정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남편과 여동생은 금세 친해졌고, 결혼한 이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렸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그날도 동생이 집에 와서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저는 안방에서, 남편은 거실에서, 동생은 작은방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동생이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다"며 "새벽에 남편이 동생이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오더니, 술에 취해 잠든 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추행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뗐고, 결국 여동생은 형부를 고소했다. A씨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은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또한 남편과 더는 살 수 없어 이혼을 원하지만, 여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냐. 그리고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냐.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만큼,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결혼생활 중에 남편이 대출받아 그 일부를 시어머니께 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안은경 변호사는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것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쪽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제를 추행한 것은 중대한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 20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잘잘못과는 별개의 문제다. 남편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유리하게 바뀌는 건 아니다. 혼인 중에 받은 대출은 일부를 시댁에 줬더라도 나머지를 생활비로 썼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채무를 나눌 때는 보통 별거일이나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을 계산해 나누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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