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 고민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부부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쌍둥이 아들이 있다. 아이들은 또래처럼 장난이 심하고 말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다. 남편도 처음엔 아이들을 무척 예뻐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칼싸움하다가 TV를 부순 적이 있는데, 남편은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밖에서 안 놀아줘서 그런 거야"라면서 아이들과 운동장에 가서 온몸으로 놀아줬을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잘 정리된 LP판들을 부메랑처럼 던지면서 놀다가 남편이 애지중지 모으던 한정판 LP 몇 장이 깨지고 말았다. 사실, 남편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고 자라서 자기 아이들만큼은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훈육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남편은 "남자애들은 어릴 때 버릇을 고쳐야 한다"라며 체벌을 시작했다. 남편은 체벌 도구로 단소까지 사 와서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때렸다. 아이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는 늘 멍투성이였고, 심할 때는 피멍이 들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 체벌이 너무 심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이들은 집에서 점점 위축됐고 단소만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한다"면서 "더는 지켜보기 힘들다. 이혼하든 어떻게든, 이 끔찍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아이 몸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다"면서 "이를 입증하려면 체벌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아이들을 당장 분리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서 '응급조치'를 요청하고 이후 법원에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학대했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숙박을 막거나 센터에서만 만나도록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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