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설관리공단이 금고 지정 과정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임의로 변경해 감사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특혜 의혹을 자초했다.
감사에서 명백한 위법성까지 확인됐지만 시정 요구조차 흘려듣는 행정을 보이면서 시민 공분을 사고 있다.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이 금고를 지정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이자 혜택, 스포츠 관람권 제공 등을 평가 요소에 넣은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행정도덕성 실종"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김천시 청렴감사실은 금고 지정 절차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결과 공단이 '김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면서도 평가항목과 배점을 자체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감사 이후 후속 조치다. 공단은 문제 항목을 개선하거나 대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금고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여전히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특혜 제공 경로만 교묘하게 숨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시민 편익보다 내부 중심의 협력사업을 우선하며 행정 기본도 망각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단은 임직원 혜택을 제공하는 금고를 선정해 "행정의 공정성 훼손과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사태를 봉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형태 행정복지 위원장은 "공단은 매년 시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임에도 시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영민 의장은 "의회의 질의는 시민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금고 지정 과정에서 협력사업이 임직원 중심으로 운영된 것은 도덕성 결여이며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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