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유죄로 보면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해당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 회사 직원들을 위해 배치된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었다.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과 1·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1050원으로 소액이고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는다면 다소 가혹해 보인다"며 "재판부가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를 유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12명 위원 중 과반이 선고유예 구형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무실 소등, 냉난방 작동 여부를 살펴보려던 중 이 사건이 발생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문제 된 적 없었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회사 관계자 고발로 수사를 받은 후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