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시의회가 의결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며 31일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은 고양시의회가 지난 27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에서 비롯됐다. 결의안은 2023년 7월 집행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원을 위법 지출로 규정하고, 당시 시장, 부시장, 실·국장 등 7명에게 연대 변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3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3구합1489)의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결의"라며 "법원은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의 변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시의회가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법원은 단지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 절차가 미비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변상 자체를 인정하거나 개인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16일 주민소송 판결에서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직원 변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고양시는 "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시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상 미비에 국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개인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고양시는 시의회의 이번 결의안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 명령은 감사기관의 판단에 근거해야 하며, 지방의회에는 공무원에게 직접 변상책임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고,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부 시의원들이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극행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행정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항소하지 않았으며, 판결의 행정적 취지를 존중해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체감사 실시 여부를 포함해 관계법령과 감사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마지막으로 "법적 근거 없는 결의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다"며 "35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시민의 공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