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이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오른다.
코스닥 벤처 펀드와 달리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우선배정 비율은 기존처럼 코스피 5% 이상, 코스닥 10% 이상이다. 금투협은 "국내 BBB 이하 비우량 회사채를 상당 부분을 소화하고 주요 수요기반으로 기능해 현행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다. 두 신탁 우선배정 기간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인 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안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코스닥과 IPO 시장이 함께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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