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 9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속인 전성배 씨(일명 '건진법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이 첫 공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첫 공판에서 "지역민들의 후원금 성격으로 금품이 오갔을 뿐 공천을 대가로 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자백을 유도해 진술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금품 전달 시점이 공천 심사 직전이었고 이후 박 의원 측이 공천 확정 뒤 전 씨에게 추가 선물을 보냈다"며 "'명백한 대가성 거래'"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한 자금 세탁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브로커 김 모 씨의 자백 진술 신빙성으로 떠올랐다.

김 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건희 특검은 "특검법 개정 조항에 따라 자백 시 감형 가능성을 안내했을 뿐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특검은 박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2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