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진도군에 따르면 주요 사업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 △수산 종자산업 육성 △육상양식장 해수직수 시설지원 등 총 17종(국비 7종, 도비 8종, 군비 2종)으로 1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다. 공고문은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진도군 관내에 주소를 둔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로, 지방세 체납 등 각 사업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단체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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