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에 대한 심리와 관련해 상호관세 등이 무효화될 경우를 플랜B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 브리핑 중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모습. /사진=로이터
미 백악관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에 대한 심리와 관련해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행정부 의견에 반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백악관은 언제나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 참모들이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무모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플랜B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재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보좌진 법률적 주장에 100% 확신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IEEPA 외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고 있다. IEEPA에 기반한 관세가 무력화될 경우 232조를 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여러 나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구두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심과 2심은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대중 펜타닐 관세 등이 해당된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존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이미 징수한 세금에 대한 환급 요구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규모는 약 900억달러(128조7900억원)로 이는 9월30일 종료된 2025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