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딸을 둔 아빠라고 밝힌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몇 년 전 이혼했다. 딸의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갔다.
A씨는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어딘가 맹목적인 면이 있었다. 연애할 땐 저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서 "결혼 후 아내는 휴대전화 검사는 기본이고 차 블랙박스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했다. A씨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몰래 지켜본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지친 A씨는 아내와 이혼했다. 딸이 엄마와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던 그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다. 교주를 신처럼 떠받드는 곳이라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아이를 그 집회에 데리고 간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아이가 그 교주를 '교주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현실과 믿음의 경계를 잃을까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너무 걱정된 나머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번 면접 교섭 때 딸아이 옷에 녹음기를 숨겼다. 며칠 후 녹음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 종교 행사에서 교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라면서 제 딸에게 포옹과 뽀뽀를 시키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면서 "정말 충격이었다.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오고 싶다. 하지만 양육권은 아이 엄마에게 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 제 아이를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은영 변호사는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다. 전처와 합의가 안 될 테니 법원에 '양육자를 바꿔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법원은 아이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양육자를 잘 바꾸려 하지 않지만,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아이에게 명백히 해로운 상황이라면 바꿔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전처의 종교 활동이 아이에게 해롭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동시에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이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형사 처벌의 위험이 따르므로 합법적인 증거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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