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2개 범죄단체에 속한 조직원 17명을 검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9개월 동안 캄보디아 차이툼 범죄 단지에서 SNS를 통해 한국인들을 투자리딩 텔레마케터로 모집 후 국내 불특정인에게 접근 후 '주식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8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5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HTS(Home Trading System)에 가입시킨 뒤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고 미끼 수익금을 소액 지급하고 점차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로 20~30대 청년층인 조직원들은 지인이나 텔레그램 구인광고를 통해 캄보디아 투자리딩 사기조직에 가담했으며 월급 및 사기 편취금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특히 펀드매니저를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후 네이버 밴드에 초대해 '주식 AI 프로그램'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약 3개월 단위로 'B 투자금융그룹' 등 사칭 투자회사명을 바꿔가며 시나리오 담당, 광고 담당, 자금세탁 담당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사기 조직원에 대한 엄정 처벌을 통해 해외 고수익 취업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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