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2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지해 적발한 사건이다.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한 이후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따.
두 번째 유형은 다수인이 다수 종목에서 시세조종한 사건이다. 1인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 및 공지하면 다른 혐의자들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API(고가매수 주문) 통해 매매를 반복했다.
API가 작동되는 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등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벌였다.
혐의자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거래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표시되는 가격변동 표시가 일반 이용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악용, 거래체결 횟수를 더 부풀리기도 했다.
혐의자들은 이번 사건에서 일종의 '단주매매' 방식으로도 매수세를 유인했다. 단주매매는 가상자산에 대해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행위다.
이 같이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주문(API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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