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누리꾼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혼외자로 태어났다. A씨는 "어릴 땐 이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낳아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운을 뗐다.
A씨 어머니는 20여년 전 회사에서 A씨 아버지를 처음 만났다.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깊이 사랑에 빠졌고 2001년 1월 출산했다. 이들은 그해 5월 '헤어지는 조건으로 2004년까지 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 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재판 중에 조정이 이뤄졌다. 그 내용엔 '양육자는 어머니로 하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혼자 A씨를 키웠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으셨다.
A씨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저는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최근 유전자 검사를 했고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법적 조정이 있었더라도 성인이 된 제가 직접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나희 변호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모 간의 약속일 뿐이고, 자녀의 고유한 권리까지 없앨 수는 없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법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자녀가 출생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한다. 또 인지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인 아버지는 판결 확정 전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예외적으로 한쪽 부모의 부양이 이미 충분해서 다른 부모의 도움이 사실상 필요 없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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