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원 미상의 고발인은 공공의 표식인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으로 사용돼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 등으로부터 사용 승인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GLYF' 측은 SNS를 통해 "스페셜 키트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현재 관련 디자인 및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 디자인을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십자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논의를 시작했다. 이행 결과도 공유해 드리겠다"며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보다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브랜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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