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사진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공개한 웨딩드레스와 세자녀가 어린시절 만들어준 도화지. /사진=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인스타그램 캡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확정된 가운데 "37년 동안 지내온 집을 떠나게 됐다"며 심경을 전했다.
노 관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짐을 싸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결혼식 때 입은 것으로 보이는 웨딩드레스와 과거 세 자녀가 어린 시절에 만들어준 도화지 등이 담겨 있었다. 커다란 도화지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얼굴 사진 위에 종이로 만든 턱시도와 드레스가 붙어 있고 Happy Forever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들의 손 글씨가 가득했다.

노 관장은 "이혼이 확정돼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며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나이)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며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스웨터도, 몸을 덮어줄 오버코트도, 포근한 목도리도 그것을 만들어 내게까지 오게 한 사람들의 노고가 느껴진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슴이 좀 아렸던 대목은 언젠가 내 생일에 아이들 셋이 고사리손으로 엄마 아빠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Happy Forever 메시지로 가득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였다"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꼬. 이것 역시 곱게 접어 넣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는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