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자 적용된 혐의는 ▲윤석열(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용현(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허위명령, 허위보고) ▲여인형(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는 제외됐지만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허위보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및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납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 시기 관련해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면서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면서 조금의 위축도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하에 공소 제기 대상, 범죄 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기소를 끝으로 특검법이 정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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