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회의공간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백 대표. /사진=뉴시스
원산지 허위 표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간편식 제품 '덮죽' 광고에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쓰였으나 실제로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포함됐다거나 더본코리아의 식음료 브랜드 빽다방의 고구마 빵 제품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일부 원료가 중국산이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백 대표는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 정도 조사받은 바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더본코리아는 해당 제품 소개 문구를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로 수정했다. 이에 백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 대표 관련 수사 중이던 총 6건의 고발 건 가운데, 풍차그릴 사용·농약통 분무기 사용·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오뗄햄 상온 배송 등 4건이 범죄 혐의 없음 취지로 입건 전 단계에서 조사가 종결됐다. 더본코리아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난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부 사용자들이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더본코리아의 ▲제품 원산지 ▲광고 문구 ▲조리기기 사용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