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남매의 맏딸인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오빠, 여동생 2명과 모두 사이가 좋았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줬다.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줬다.
그런데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황이 바뀌었다. A씨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중소기업을 일군 창업주였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무려 300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유산이 거의 모두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됐다. 세 자매는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세 자매는 소송 과정에서 더 큰 문제와 마주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백억원의 자산이 오빠에게 이전된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재산을 옮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재판은 8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아직 법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저희 남매에게 남은 건 깊은 상처뿐"이라며 "저희는 그저 법이 고쳐지길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김나희 변호사는 "유류분이란 고인이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남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부모를 학대한 자녀에게까지 유류분을 주는 현행 제도는 부당하다고 보고 오는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면서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대부분의 유류분 소송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부모를 학대한 자녀는 유류분을 잃게 되고,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에게는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이라며 "획일적이던 유류분 제도가 기여도에 따라 좀 더 공정하게 바뀌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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