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직무유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 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하지 않은 게 명백히 밝혀졌다.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1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았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소속 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승 차장 또한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19일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이해관계에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 배당받은 부서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에 배당 앉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지만 처장,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 처분한 사실이 없다"면서 "보고서 제출 후 얼마 안 돼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 퇴직한 게 본질이다.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첩하기 전까지 직무유기를 안 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의 수사 직무를 유기해서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 공수처는 조직 재정비를 통해 내란 수사 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내란 수사에 즉각 착수,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해서 내란 진압에 이바지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면서 "처·차장이 직무유기로 입건돼 마치 내부 직원에 대한 고발 사건 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외관이 형성됐다. 내란 수사로 우리는 믿을만한 조직이라는 신뢰를 구축했다고 본다. 이런 신뢰를 밑천 삼아 공수처는 여러 현안에 대해 여전히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다. 건강함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응원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특검팀을 향해 "입건할 순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걸로 파악된다"며 "이성·합리적인 처리를 기대하고 이 사건의 실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란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