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 모씨(54)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내 이 모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남편 박씨가 주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가족을 위해 한 일로 수 년을 수사와 재판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 같지 않다"며 "연로한 부모님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 겪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하며 울먹였다.
이씨는 "무엇보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질 때도 저희 가족은 사랑으로 서로 힘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며 "남은 인생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 잘 돌보고 아내로서 박씨를 잘 지켜봐 다시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박수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 출연료 등 약 62억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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