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료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한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사진=뉴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주치의와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40대 주치의 A씨를 구속기소 하고, 40~50대 간호사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지역 소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 C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를 포함한 의료진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경과 관찰 역시 소홀히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한 이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가둔 뒤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했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환자를 격리하고 신체를 묶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A씨를 비롯한 의료진은 C씨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았으면서도 진료 기록부에는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 처방전에 없는 변비약을 C씨에게 투여하기도 했다.

C씨는 입원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급성 가성 장폐색은 장이 막히지 않았는데도 장 운동이 마비돼 장폐색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유가족은 C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지자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