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만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바꾸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추 의원은 지난 4일 기자를 만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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