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4일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으로 돌진한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A씨가 가속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다만 사고 당시 그의 발언은 녹음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장 내 CCTV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 제동등도 들어오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사상자가 많은 대형 사고인 점이 고려해 해당 사건을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로 이송해 수사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5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약 150m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사상자 21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일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음주 및 마약 여부를 확인했으나 소변 검사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상인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통시장 보행자 안전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