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권 회장 지시로 김 여사의 계좌에서 발생한 4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돈을 송금했다. 이는 권 회장이 김 여사에게 30~4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이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권 회장한테 전화가 와서 '여사님이 얼마나를 샀냐. 얼마가 손해냐'고 물은 것 같다"며 "제가 당시 마이너스 470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자 권 회장이 '그것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권 회장이 손실 보전을 해야지. 증인이 해줬느냐'고 묻자, 이씨는 "일단 보내주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잘 되면 권 회장이 30~40%를 여사님께 받아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원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씨는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한 주식 매매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상황이었으며 자신이 동원한 계좌주들을 이용해 김 여사의 주식을 매도해 준 것은 통정매매 또는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인의적인 거래였음을 인정했다.
끝으로 이씨는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직접적으로 중간에 권 회장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며 "권 회장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재판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교도관 부축을 받고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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