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3500억달러(약 510조7200억원) 대미 투자는 막대한 국민 경제·재정 부담"이라며 "이런 MOU(양해각서) 역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만으로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며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국회의 세심한 검증과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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