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 달걀 사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
최근 방송인 이경실의 달걀 사업을 두고 누리꾼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 16일 동료 코미디언 조혜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포장부터 다르다" "옐로우와 화이트의 조화"라며 이경실의 달걀 사업을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경실이 판매하는 달걀은 난각번호 4번란으로 알려졌는데 한판 가격이 1만5000원인것으로 알려져 과도한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난각번호 '1~4번'에 숨겨진 비밀
방송인 이경실(59)의 달갈 사업 관련 비판 여론이 일자 난각번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암탉의 사육환경. 사진은 기사내과 무관.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난각번호는 달걀 껍데기인 난각에 표시되는 산란일자, 농가벙보,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10자리 숫자와 알파벳이다. 사육환경은 끝자리 숫자로 나타나며 1번부터 4번까지 있다.
1번은 닭이 사육장 안이나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방목장 같은 환경, 2번은 닭이 날개를 펴고 퍼덕이고 돌아다닐 수 있는 더 자유로운 환경으로 닭이 사다리 등을 타고 오르내리는 다단식 평사나 바닥에서 키우는 평사가 있는 환경을 말한다. 3번은 이보다 더 넓은 0.075㎡ 면적당 한 마리 닭이 사는 케이지며 4번은 한 마리 닭이 사는 면적이 0.05㎡ 인 케이지로 A4용지보다도 좁은 면적을 뜻한다.

숫자가 작을수록 닭의 사육환경이 더 넓고 자유롭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712AG9RO1'가 표시돼 있다면 산란일자는 7월12일이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생산자 고유번호는 'AG9RO'이다. 사육환경 번호를 마지막 숫자로 표기해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려준다.
언제부터 달걀 껍데기에 '난각번호'가 새겨진 걸까
난각 번호는 1~4까지 숫자가 작은 것이 닭이 더 좋은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19년부터 달걀 껍데기에 숫자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정부는 2019년 2월부터 달걀 생산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난각번호제'를 도입했다. 달걀마다 산란일과 사육환경이 표시되며 소비자는 그 숫자를 통해 달걀의 신선도와 생산방식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난각번호제를 도입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닭을 키웠는 지 구별하기 위해 사육방식 정보를 표기한 것인데 최근에는 달걀에 새겨진 난각번호 끝 번호를 통한 달걀 선택법이 확산되고 있다.
1~2번 자연방목, 축사내 방사 달걀이 무조건 좋은건가요?
1~2번 난각번호가 쓰여진 달걀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설명이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된 모습. /사진=뉴스1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같은 난각번호라고 해도 농장마다 다른 환경에서 닭을 키우는데다 어떤 환경에서 키웠는가에 따라 생산된 달걀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은 증명된 바 없다.
난각번호 '1번'이 새겨진 달걀이더라도 넓고 깨끗한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는 닭도 있지만 들판에 풀어놓고 키우는 닭도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기른 닭이 낳은 달걀이 더욱 좋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또 케이지에서 생활하는 닭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4번이 새겨진 달걀이 몸에 안좋다는 주장도 막연한 편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케이지에서 생활하는 닭이 스트레스를 받았는 지 알 수 없고 달걀 성분도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1등급 달걀인데 껍질에 난각번호는 '4' 라는데…
달걀등급제와 난각번호와의 관계성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겉포장에 쓰인 품질 등급과 달걀껍데기에 표시되는 난각번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등급은 달걀의 품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난각번호는 품질과 무관하게 산란일, 농장, 사육환경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달걀 품질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라 1+등급과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은 작업자들이 ▲육안으로 달걀껍데기 모양, 상처의 유·무, 결함을 평가하는 '외관판정'과 ▲빛을 비춰 노른자의 상태, 껍데기 실금 등을 평가하는 '투광판정' ▲달걀을 깨뜨려 노른자와 흰자의 상태, 높이를 측정하는 '할란판정'을 통해 정해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각 판정을 거치면서 달걀이 각각 A·B·C·D급으로 나뉘게 된다. 1+등급 달걀은 A급이 70% 이상, B급 이상이 9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1등급은 B급 이상이 80% 이상이고 D급이 5% 이하여야 한다. 2등급은 C급 이상이 90% 이상을 넘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