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7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해 토지 경계와 면적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는 부정확한 지적공부 문제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노동 사노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를 확정했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해 토지 경계와 면적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은 김규식 선생의 생가터 인근인 사노동 193-14번지 일원에 위치한 사노3지구는 총 339필지 7만1620㎡ 규모로 일부 토지의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달라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이에 시는 토지 현황조사와 지잭재조사 측량 등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와 면적을 재설정하고 전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경계 조정 내용은 즉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이용 가치와 활용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