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0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총 10621명이다.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개인 기준 지방세 체납 1위는 경기도에 사는 최성환씨(56)로, 체납액은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이다. 법인 기준 지방세 체납 1위는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이다. 해당 개인과 법인 모두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사업자 및 회사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개인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1위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에 띈다.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25억5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 성남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에게 27억3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납자 정보는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나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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