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한투증권에 제기된 벨기에펀드 민원 883건(13일 기준) 가운데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아 배상 대상이 됐다. 이는 전체 펀드 판매 건수 1897건의 24.1%에 해당한다.
배상 규모는 민원이 접수된 339억원 중 6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펀드 총 설정액은 583억원이다.
문제가 된 벨기에펀드는 2019년 6월 한투증권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됐다. 이 상품은 벨기에 공공기관이 입주한 사무실 건물의 장기임대권에 투자하는 구조로, 5년 뒤 임대권 매각을 통해 수익을 거둘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유럽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투자금 전액이 손실로 이어졌다.
한투증권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기본 배상률을 30~60%로 정했다. 여기에 금융취약계층이거나 투자상품 첫 가입자인 경우 가산 요인을 적용하고, 동종 상품 투자 경력이나 일임 계약 체결 여부 등은 차감 요인으로 반영해 최종 배상률을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 확정 사례를 보면 배상률 30~35%가 232건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40~45%는 172건, 50~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KB국민은행 역시 40~80% 범위에서 자율배상을 추진 중이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사안에는 책임 수준에 부합하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상품 설계 초기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저지르는 금융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비롯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는 17일 기준 37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90건은 판매사 자율배상 기준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166건은 자율조정이 결렬돼 금감원이 직접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나머지 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설계와 출시 단계부터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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