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사랑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안내문.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는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유흥업 등) 영업 행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후 환전하는 이른바 '깡' 거래 등이다.

이천시는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 신고 사례, 가맹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거래 의심 건,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