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행동대장' 격으로 움직였던 인물이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대권 조치나 계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모임에서 피고인이 시국을 걱정하면서 비상계엄 대권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 없는지 발언한 적 있느냐"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1월1일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고 국정원이 관할하던 여러 사건이 경찰이나 방첩사 쪽으로 이관되던 상황"이라며 "두 번째는 방첩사가 자체적으로 군 관련 대공수사를 하던 게 있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답했다. 이어 "대공수사와 관련해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 국정원에서 여러 사건이 경찰이나 방첩사로 이관되던 진행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발언하고 대화 모임에서 듣던 증인이 피고인에게 계엄 생각하지 말라고 무릎을 꿇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며 "제가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인식을 갖고 있고 훈련이 준비돼 있고 이런 걸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군에서 '계엄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다는 의미였다.
여 전 사령관은 "육군 30만명 중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 바쁘다. 사회 질서를 어떻게 군이 유지하겠느냐. 그런 실태를 말했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느냐. 훈련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무릎을 꿇은 이유에 대해선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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