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가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며 필수적인 법적 절차를 모조리 무시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구청장 공약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려 해 법치 행정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부산 감사위원회의 '2025년 강서구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서구는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며 하천과 도로 점용허가 없이 체육시설을 짓고 심지어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화장실과 관리사무소 건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했다. 민간인이었다면 즉각적인 철거 명령과 함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강서구의 태도다. 강서구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수년간 고질 민원이었던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생활체육 인프라 향상과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주민의 오랜 바람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었기에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목적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도 불사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정의 오만함을 드러낸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구청장의 공약이 법보다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주민 민원 해결이라는 명분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강서구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은 '공익'과 '주민 편의'라는 이름 아래 얼마든지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해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들에게는 사소한 법규 위반도 엄격히 단속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거대한 불법 시설물을 버젓이 짓고 운영하는 '내로남불' 행정의 극치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행위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역시 강서구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관경고'라는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는 강서구가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법령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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