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오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 수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사건 규모도 전국 최대 수준이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도는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 올해 실적은 11월 말 기준으로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받아낸 보상금은 총 6000만원이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

주요 사례로 한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장 피해를 겪은 업주가 해당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27일)만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위는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하면 피해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주장해 배상액을 8배가 넘는 25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도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