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트럭 기소"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7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제공)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트럭 기소'"라고 주장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가 잘 이뤄져 증인이 7~8명으로 압축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범행 경위나 동기, 범위와 관련된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예단을 심어주는 사실관계를 공소사실보다 5배, 10배 이상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 기소'라고 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도 사전 부당 지원, 딸에게 경제적 지원 관계 등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공소사실처럼 포함해서 기소한 '트럭 기소'"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측 이광철 변호사도 "이 사건은 종류가 다양하고 입증 취지가 산만한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애초부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수사와 기소권 통해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산만, 방만하게 수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다 안다"며 "제3자 뇌물부터 문제 삼아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는데 수사가 위법하다는 정황이 되는 반면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사건 실체가 이렇다고 해 기소를 한 것인데 이 사건 수사의 부적합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 선별 절차에 들어간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및 부당 지원에 관련한 각종 증거 등은 채택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1월13일을 4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2차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