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준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부처 권고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준칙 개정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준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어린이집 운영 방법 결정 동의 기준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을 허용했다. 또한,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준수·재검정·교체 의무를 부여하고 공용부분 범위에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감지기 항목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운영 방법 결정을 위한 동의 요건을 기존 입주 예정자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임대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도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개선했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동의하면 민간 위탁을 통해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계량기 적정 관리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령의 재검정, 교체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계량기의 재검정 유효기간 미준수, 임의 조작 등 부실 관리에 대한 민원 증가에 대한 조치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공용부분 범위에 추가 신설해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세대 내부에서 경보음이 잘 들리지 않는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강화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개정된 준칙을 활용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개정되면 도심 주차난 해소, 어린이집 설치 여건 완화 등을 통해 도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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