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1월27일로 정했다.
지난해 7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당시 박지윤이 먼저 B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고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최동석이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소송을 병합해 진행, 지난 25일 모든 변론을 마쳤다. 다만 양측 모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지윤은 "저는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오랜 남사친인 A와 미국 여행을 한 부도덕한 아이 엄마가 돼 있던데 당시 출장길에 미국에 사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걸 (최동석도) 알고 있었다. 그 친구와 나는 그런 이성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주변 지인을 포함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유포하는 것은 너무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고 반박했다.
최동석 역시 "박지윤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달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인 두 사람은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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