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지적했다.
또 "본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 가담한 사안"이라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의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5일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건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있.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죄목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했다.
통상 결심 공판 뒤 선고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날짜를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로 언급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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